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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원격진료가 가능하려면 원격조제가 허용돼야 한다는 노환규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려면 원격조제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마치 원격조제가 원격진료의 전제조건이며, 의약품 조제권까지 자신들의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약사회는 최근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뜻을 같이 하며 보건의료단체와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투쟁해 온 의사협회가 독선과 오만으로 다른 직능을 폄훼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와의 공동연대를 깨뜨리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투쟁이 수가인상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받음으로써 투쟁의 진정성을 훼손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최근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격조제를 언급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모순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택배배송은 유통과정에서 변질과 오염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라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 의약품 택배배송은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 개정 사항으로 약사직능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다른 직능을 끌어들이는 작전을 그만두고 집단 휴업의 진정성을 회복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직능의 천부적 권리와 의약분업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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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약사회는 원격의료, 영리 자법인 허용, 법인약국 도입 등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적극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투쟁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대한의사협회는 독선과 오만으로 타 직능을 폄훼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보건의료단체 공동연대를 깨뜨리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투쟁이 수가인상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받음으로써 투쟁의 진정성을 훼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타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공동선을 달성하고자 의료계 집단휴진의 순수성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려면 원격조제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마치 원격조제가 원격진료의 전제조건이며 의약품 조제권까지 자신들의 권한인양 주장하는 본말이 전도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의약품 택배 배송은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변폐 오염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이며, 의약품 택배 배송은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 개정 사항으로서 전적으로 약사직능에 관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타 직능에 대한 비겁한 물귀신 작전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에 있어 집단휴업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해를 얻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약사직능의 천부적 권리와 의약분업 원칙을 부정하는 어떠한 음모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대처하면서 반드시 응징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는 더 이상 의약품 리베이트 야욕에 연연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의료영리화 투쟁을 전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4.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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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원격진료가 가능하려면 원격조제가 허용돼야 한다는 노환규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려면 원격조제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마치 원격조제가 원격진료의 전제조건이며, 의약품 조제권까지 자신들의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약사회는 최근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뜻을 같이 하며 보건의료단체와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투쟁해 온 의사협회가 독선과 오만으로 다른 직능을 폄훼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와의 공동연대를 깨뜨리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투쟁이 수가인상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받음으로써 투쟁의 진정성을 훼손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최근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격조제를 언급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모순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택배배송은 유통과정에서 변질과 오염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라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 의약품 택배배송은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 개정 사항으로 약사직능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다른 직능을 끌어들이는 작전을 그만두고 집단 휴업의 진정성을 회복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직능의 천부적 권리와 의약분업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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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약사회는 원격의료, 영리 자법인 허용, 법인약국 도입 등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적극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투쟁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대한의사협회는 독선과 오만으로 타 직능을 폄훼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보건의료단체 공동연대를 깨뜨리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투쟁이 수가인상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받음으로써 투쟁의 진정성을 훼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타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공동선을 달성하고자 의료계 집단휴진의 순수성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려면 원격조제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마치 원격조제가 원격진료의 전제조건이며 의약품 조제권까지 자신들의 권한인양 주장하는 본말이 전도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의약품 택배 배송은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변폐 오염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이며, 의약품 택배 배송은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 개정 사항으로서 전적으로 약사직능에 관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타 직능에 대한 비겁한 물귀신 작전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에 있어 집단휴업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해를 얻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약사직능의 천부적 권리와 의약분업 원칙을 부정하는 어떠한 음모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대처하면서 반드시 응징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는 더 이상 의약품 리베이트 야욕에 연연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의료영리화 투쟁을 전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4.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