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업무량 고려해 수가 가산해야 한다
약사회, 복약지도 의무화 관련 소요비용 고려 요구
입력 2014.03.05 07:11 수정 2014.03.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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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약사회가 수가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4일 진행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1차회의에서 약사회는 이와 관련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복약정보 안내문을 A4에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장당 183원 수준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월 2,000건 가량을 조제하는 약국에서 서면으로 복약지도 안내문을 제공하는데 37만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이영민 부회장은 "서면으로 약국에서 복약정보 안내문을 발행하는데 드는 소요비용이 약봉투와 A4용지를 활용할 경우 각각 191원과 183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서면으로 복약정보를 제공하는데 따른 수가 가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자료도 근거로 들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연구'에 따르면 지금 반영되는 복약지도료는 소요원가 대비 55%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자료를 살펴볼 때 현재 반영된 800원의 복약지도료는 서면으로 복약지도안내문을 발행해 제공하는 비용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영민 부회장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제공할 때 현행 복약지도 수가에 가산해 복약 서비스 제공 방법에 따른 적정 보상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추가되는 업무량과 소요 비용을 고려해 가산율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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