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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면 복약지도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수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의약품 조제에서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 형태 가운데 선택해서 진행해야 한다.
개정된 약사법은 복약지도를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제대로 복약지도를 진행해 온 약국이나 약사라면 법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서면 복약지도에 따른 수가 보상과 이와 관련한 논란을 잠재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복약지도와 관련한 환자와의 불필요한 민원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서면 복약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별도의 복약지도서를 제공해 약국에서 제대로된 의약품 복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다는 인식을 심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다.
점차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진행하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도 관심이 커졌다.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가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이번 복약지도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가 반영된 약사법을 계기로 수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서면 복약지도서를 활용중인 서울의 A약국 약사는 "복약지도라면 당연히 약국과 약사사회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또, 수가로도 적절히 보상한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이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면서 "복약지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가 약국과 약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 복약지도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과태료를 명시하게 되면 서면 복약지도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약사의 역할이 일정 수준에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또다른 약국 관계자는 "복약지도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서면 복약지도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환자를 직접 만나서 말로 하는 복약지도 보다는 이 역할을 종이가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약사의 역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원격진료와 조제약 택배 얘기에도 집중해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서면 복약지도서가 조제약 택배 허용의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되는 만큼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국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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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면 복약지도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수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의약품 조제에서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 형태 가운데 선택해서 진행해야 한다.
개정된 약사법은 복약지도를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제대로 복약지도를 진행해 온 약국이나 약사라면 법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서면 복약지도에 따른 수가 보상과 이와 관련한 논란을 잠재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복약지도와 관련한 환자와의 불필요한 민원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서면 복약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별도의 복약지도서를 제공해 약국에서 제대로된 의약품 복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다는 인식을 심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다.
점차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진행하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도 관심이 커졌다.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가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이번 복약지도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가 반영된 약사법을 계기로 수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서면 복약지도서를 활용중인 서울의 A약국 약사는 "복약지도라면 당연히 약국과 약사사회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또, 수가로도 적절히 보상한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이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면서 "복약지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가 약국과 약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 복약지도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과태료를 명시하게 되면 서면 복약지도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약사의 역할이 일정 수준에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또다른 약국 관계자는 "복약지도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서면 복약지도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환자를 직접 만나서 말로 하는 복약지도 보다는 이 역할을 종이가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약사의 역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원격진료와 조제약 택배 얘기에도 집중해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서면 복약지도서가 조제약 택배 허용의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되는 만큼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국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