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지키는 범부처 협력…위조품 ‘철통 방어’
지재권 보호부터 세관 단속까지 원스톱 수출 지원
입력 2026.03.12 15:50 수정 2026.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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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관세청 주최, 대한화장품협회 주관으로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렸다. ⓒ화장품신문 김민혜 기자

가짜  K-뷰티 근절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는 12일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위조화장품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부처별 전문성을 결합해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소비자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왼쪽부터) 인사말을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국내 유통 위조 화장품 대응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화장품정책과 김지연 과장. ⓒ화장품신문 김민혜 기자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이 강화되면서 위조화장품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K-뷰티 수출액은 2024년 101억8000 달러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25년 11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약 9억7000만 달러(약 1조1억원)로 추산되는 위조 화장품이 유통돼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약처, 법적 근거 및 제보 센터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조 화장품 유통을 사후관리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강한다.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조 화장품은 검증되지 않은 성분으로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 행위”라며, “우리 기업이 구축한 K-뷰티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에 나선 화장품정책과 김지연 과장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판매자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조 사실 확인 시 즉각적인 회수·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화장품법 개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권고 수준을 넘어 불법 유통 적발 시 정부가 즉각적인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조치다.

특히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내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가 설치된다. 이는 기업이 국내외 위조품 유통 정황을 포착할 때 즉각 알릴 수 있는 전용 창구다. 김 과장은 “제보 센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식약처 사후관리 시스템과 공유돼 신속한 단속 및 유통 차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유통 이력 관리를 고도화해 가짜 제품의 진입을 방어하고, 국제화장품규제당국자협의체(ICCR) 등과 협력해 규제 표준 수립을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비관세 장벽과 성분 규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수출 지원 사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화장품 K-브랜드 침해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 중인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김지훈 과학기술서기관, '국제 특허 분쟁 동향 및 주요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특허분쟁대응과 도현미 과학기술서기관. ⓒ화장품신문 김민혜 기자


지재처, K-브랜드 보호 및 분쟁 지원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직면하는 상표 무단 선점과 특허 분쟁에 대해 ‘사전 예방’과 ‘현지 맞춤형 대응’을 골자로 한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지재처는 분쟁 발생 후의 사후 처방보다 수출 계약이나 전시회 참가 전 단계에서의 지재권 검토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협상력 제고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분야별 전문 대응 로드맵을 제시했다.

상표분쟁대응과 김지훈 과학기술서기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성실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내 위조품 삭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을 밝혔다. 화장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해외 브로커의 상표 무단 선점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했다. 김 서기관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포털’을 통한 상표 조사와 침해 신고, 전문 상담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해외 현지 IP-DESK와 연계해 법률 상담 및 침해 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허분쟁대응과 도현미 과학기술서기관은 2025년 신설된 ‘수출도전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진출 초기 단계의 지재권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고, 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연간 20만 건 이상의 위조 상품 게시물을 상시 적발했다면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밀착 지원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왼쪽부터)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에 대해 설명 중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전략기획팀 이지연 팀장, 'K-뷰티 수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관세청 박수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화장품신문 김민혜 기자


관세청, GLOW-K 및 글로벌 합동 단속

관세청은 수출입 접점에서의 물리적 차단과 해외 현지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GLOW-K’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K-뷰티 보호에 나선다. 관세청은 위조 상품의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한국 화장품을 뿌리 뽑기 위한 합동 단속망 구축 계획을 밝혔다.

실무 발표를 진행한 이지연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전략기획팀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설명했다. 이 팀장은 TIPA가 관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지식재산권 신고 수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기업이 상표권 등을 세관에 사전 신고할 경우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위조 의심 물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시 유니패스(UNI-PASS) 사이트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병행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공정위 및 관세청 고시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병행 수입 관련 제도를 기업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이어 박수영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기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수사 공조 방안을 발표했다. 박 사무관은 “해외 현지의 침해 물품 유통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경우, 해당국 관세 당국 및 수사기관과 연계해 단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중국, 태국, 캄보디아와 실무 협의를 추진 중이며, 이를 주요 K-뷰티 수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박 사무관은 위조 상품 단속 외에도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화장품 품목 분류 지침 제공,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등 관세청이 추진 중인 수출 기업 지원책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전용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미온적 대응과 중국발 배송 수법의 교묘함에 대한 실무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내 택배 송장을 부착해 중국에서 직배송하는 수법으로 관세망을 피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차단책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 기관은 통관 정보 분석을 통한 수사 단계 이첩과 현지 IP 센터를 활용한 제조 공장 추적 등 사후 폐기를 넘어선 선제적 대응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순히 가품 유통을 인지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위조 상품의 서플라이 체인을 AI로 분석해 유통 흐름이 공식 루트와 다를 경우 즉각 적발하는 고도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플랫폼사와 협력해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김지연 과장은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지원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현지 제도를 숙지하고 지재권을 관리하는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이어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상설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함으로써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외교와 수사 공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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