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아리바이오 6월 합병...바이오 조명-특수조명사업 영역 다각화
소룩스 '존속'-아리바이오 '소멸'...합병후 상호 '아리바이오'
합병비율 따라 신주발행... 합병 후 소룩스 최대주주 변경 없어
의약품 건기식 의료기 제조판매 및 도소매업 사업 목적 추가
입력 2026.02.20 18:42 수정 2026.02.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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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리바이오는 (주)소룩스(코스닥 상장)가 인지건강 조명분야 사업을 새롭게 전개해 기존 조명산업에 국한됐던 사업경쟁력을 바이오 조명과 특수조명사업 영역으로 다각화할 목적으로  (주)아리바이오를 흡수합병한다고 20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소룩스 기명식 보통주식1 :아리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2.061069로,합병 이후 소룩스는 존속하고 아리바이오는 소멸된다.  합병기일은 2026년 6월 5일(5월 7일서 변경, 합병계약일=2024년 8월 9일),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는  (주)아리바이오다. 

공시에 따르면 존속회사인 소룩스는 합병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며, 합병 완료 후 소룩스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또 합병 후 합병회사인 소룩스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에도 남은 임기동안 소룩스 이사 및 감사 지위를 유지한다. 반면  피합병회사인 아리바이오 이사 및 감사 임기는 합병 효력 발생과 동시에 만료돼 기존 지위를 상실한다.

이 외 합병회사는 합병기일 이후 주요 경영방침 및 임원 구성에 대해서 합병 전 피합병회사인 아리바이오 운영방침을 고려해 종합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회사는 " 합병회사가 보유한 대외적 인지도를 활용해 피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각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 일괄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해 합병회사 재무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산업은 대규모 연구개발비 투자가 필요하며, 기술 상용화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 합병을 통해 양사 기술력 융합으로 연구개발 역량 증가, 중복 투자비용 등 감소와 상용화기간 단축이 기대되며,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해 합병회사 재무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   합병회사는 LED 조명기기 시장에서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해 LED의 고부가가치화 및 특수분야에 대한 진출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합병회사는 2023년 임시주주총회에서 퇴행성 뇌 질환 개발사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해 정관을 변경한 바 있으며,저하된 인지기능 회복을 위한 광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2023년 10월 '바이오 라이팅 연구소'를 개설했다"며 "기존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 바이오 조명 개발과 향후 임상 진행에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리바이오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회사로, 기존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바이오 조명 개발과 향후 임상 진행에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소룩스는  충남 공주 소재 회사에서 5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아리바이오와 합병 승인을 건을 다룬다. 

이날 회사는 합병에 따라 사업목적에 의약품, 의약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제조판매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정관 일부 변경 건도 안건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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