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식품 ‘그래니 샐러드’의 표시·광고 내용이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지난달 24~28일 해당 제품을 검토한 결과 “모든 야채에 들어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네이처스 연구에 따르면 식곤증 원인은 급격한 혈당 상승! 식사 전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한 야채를 먼저 먹으면 식곤증을 줄일 수 있어요” 란 광고 문구 아래에 깨알만하게 ‘제품에 관한 설명이 아닌, 정보 제공입니다’라고 표기, 소비자가 이를 보지 못할 경우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간은 흐르지만, 피부는 지킬 수 있습니다” “피부 속의 장벽이 튼튼할수록 그 차이가 피부의 속도를 바꿉니다” 등 일반식품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 피부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고시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고 했다.

일반식품의 표시·광고는 원재료나 성분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그 효능·효과가 제품 자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소비자와함께의 판단이다.
소비자와함께는 해당 식품 광고에서 ‘초도물량 완판’을 자랑한 점과 관련해서도 식품 광고에서의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 활용은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기만행위이란 점도 짚었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 사안에 대해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선 “특히 위법·부당한 광고 관행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행정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반복되는 한, 식품시장에 대한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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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함께는 지난달 24~28일 해당 제품을 검토한 결과 “모든 야채에 들어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네이처스 연구에 따르면 식곤증 원인은 급격한 혈당 상승! 식사 전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한 야채를 먼저 먹으면 식곤증을 줄일 수 있어요” 란 광고 문구 아래에 깨알만하게 ‘제품에 관한 설명이 아닌, 정보 제공입니다’라고 표기, 소비자가 이를 보지 못할 경우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간은 흐르지만, 피부는 지킬 수 있습니다” “피부 속의 장벽이 튼튼할수록 그 차이가 피부의 속도를 바꿉니다” 등 일반식품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 피부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고시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고 했다.

일반식품의 표시·광고는 원재료나 성분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그 효능·효과가 제품 자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소비자와함께의 판단이다.
소비자와함께는 해당 식품 광고에서 ‘초도물량 완판’을 자랑한 점과 관련해서도 식품 광고에서의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 활용은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기만행위이란 점도 짚었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 사안에 대해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선 “특히 위법·부당한 광고 관행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행정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반복되는 한, 식품시장에 대한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