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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이 지난 7월 21일 나원균 전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 사유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5월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가처분 소송에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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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이 지난 7월 21일 나원균 전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 사유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5월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가처분 소송에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