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 라이프시맨틱스 제공
라이프시맨틱스는 송승재 대표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6일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진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도화 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송경희 단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했으며,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윤건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 문석균 실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020년 제7차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에 대해 선정한 바 있다. 당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분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팬데믹 상황 ▲ 초진 대면진료 후 단순 설명 시 ▲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 차원 ▲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초진 이후 등 경우를 선별했다.
송경희 단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국민들의 체감 성과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며,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면서 제도화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산업계 패널로 참석해 “비대면 진료는 획일화된 규제가 아닌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환자간 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대상과 초진 환자 진료 여부 등의 범위를 정하고, 현재 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질병이나 의약품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 진료는 선택사항으로 하되, 대면 진찰료와 동일한 범위는 대면 진료와 동일 수가 및 본인 부담률 적용, 가산되는 부분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 형태로 설계해 환자의 선택권과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라고 해서 관련 법을 무시한채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보호하는 범위 내 원활한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등 현행법을 준용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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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 라이프시맨틱스 제공
라이프시맨틱스는 송승재 대표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6일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진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도화 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송경희 단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했으며,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윤건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 문석균 실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020년 제7차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에 대해 선정한 바 있다. 당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분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팬데믹 상황 ▲ 초진 대면진료 후 단순 설명 시 ▲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 차원 ▲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초진 이후 등 경우를 선별했다.
송경희 단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국민들의 체감 성과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며,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면서 제도화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산업계 패널로 참석해 “비대면 진료는 획일화된 규제가 아닌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환자간 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대상과 초진 환자 진료 여부 등의 범위를 정하고, 현재 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질병이나 의약품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 진료는 선택사항으로 하되, 대면 진찰료와 동일한 범위는 대면 진료와 동일 수가 및 본인 부담률 적용, 가산되는 부분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 형태로 설계해 환자의 선택권과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라고 해서 관련 법을 무시한채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보호하는 범위 내 원활한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등 현행법을 준용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