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주 행정처분 ‘무리한 해석’
수출용 의약품 국가출하승인 미대상…즉각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1.11.11 10:24 수정 2021.11.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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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렉스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통 관행에 대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휴젤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조치로 휴젤을 신뢰하는 투자자와 의료계,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라며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었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나아가 약사법에 명시된 법의 제정 목적 및 ‘약사(藥事)’의 범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휴젤은 “국내 판매용 제품은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왔으며, 식약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 의약품임을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기존에 안내되거나 문제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하여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결국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린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당사는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툴렉스는 2010년 국내 출시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고객들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에 힘입어 5년 연속 국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해외 28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휴젤은 “공들여 키워온 기업의 가치가 이 같은 안타까운 일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휴젤은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통해 주주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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