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약바이오 6개 기업 대상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녹십자 종근당바이오 등 ...병원 관련도 5곳
입력 2020.10.27 06:00 수정 2020.10.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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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제 3차 계획기간 2021-25년)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처' 할당대상업체에 서흥 제이엠씨 종근당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녹십자 등 제약바이오 관련 산업 6개 업체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재)아산사회복지재단 등 5개 병원이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내에서 배출활동을 하되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시작됐으며 1차 계획기간(2015-17년)을 거쳐 현재 2차 계획기간(2018-20년)이 진행 중으로, 3차 계획기간부터는 제도가 많이 바뀐다.

대한상의가 26일 브리프를 통해 밝힌 '제3차 계획기간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계획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할당대상 사업장도 연평균 2.5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2차계획까지는 연평균 2.5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만 할당대상).

또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3%에서 10%로 확대(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진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 구매비용을 더 많이 지출)되며 무상할당 업종은 축소된다.  무상할당 제외 업종은 자동차, 자동차 관련 제품, 기계, 절연선 및 케이블, 가스, 담배제조업 등이다.

하상선 (주)에코아이 탄소배출권 사업부장은 " 계획기간이 늘어난 만큼 5년 동안 기업의 예상 성장률과 시설의 신증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년간 배출권 과부족을 분석하고, 앞으로 유상할당 비율, BM할당방식(Benchmark할당: 적용대상 업종 1차 3개 2차 7개에서 3차 13개로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부터라도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배출권 가격은 코로나 영향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배출권 부족이 예상되는 기업은 안정적인 배출권 확보전략으로 상쇄배출권(3차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 가정 등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외국에서 감축하는 경우 이 외부 감축실적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구매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사용 가능)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3차 대상업종은 62개에서 69개로, 대상기업은 589개사에서 685개사로 늘어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제약바이오산업 관련

                                                       (환경부 2020.07.15 고시기준)

 

KSIC

업종명

업체코드

업체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I0500140137

(주)서흥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I0500100043

()제이엠씨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I0500100045

(주)종근당바이오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I0500140128

삼성바이오로직스(주)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I0500120095

셀트리온

212

의약품 제조업

I0500130103

녹십자

861

병원

M2100100010

서울성모병원

861

병원

M2100100006

삼성생명공익재단

861

병원

M2100100009

서울대학교병원

861

병원

M2100120051

아주대학교의료원

861

병원

M0086100001

아산사회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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