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2인 릴레이 시위 돌입.."거래정지 부당"
"상장 이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부당"...즉각적 거래재개 촉구
입력 2020.08.21 08:56 수정 2020.08.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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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라젠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상대로 즉각적인 거래재개 촉구에 나섰다.

신라젠 소액주주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2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릴레이 시위는 거래재개 결정때까지 이어진다.

이번 릴레이 시위를 추진한 이노범 위원장은 "거래소 상장 이전 발생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이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며 " 상장전 혐의는 신라젠의 현재 재무상태에 추가 손상을 가져오지 않고, 상장 이후 감사의견 '적정'에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를 어떻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며 " 상장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를 믿고 회사에 투자했는데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지원하고자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다"며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기준과 관리기준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으며, 이에 일반 상장기업 잣대로 기술특례상장기업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8월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거래재개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결론내지 못하고 다시 심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다만, 심의가 재개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17만 소액주주들은 거래정지 장기화로 재산권 침해가 커질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2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허유숙 씨는 " 최근 거래재개된 감마누 경우,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수년간 소액주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례"라며   "제2 감마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기심위는 즉시 거래재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 국내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 8778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주식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지난 7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비대위는 오는 9월까지 거래재개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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