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코로나19 치료 특허등록
렘데시비르 등과 비교시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확인
입력 2020.08.12 09:42 수정 2020.08.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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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은 한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해 레보비르(성분명 :클레부딘)의 효과에 대한 용도특허가 8월 11일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3월 시험관내시험(in vitro)에서 효과를 확인해 특허출원을 진행했고 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요청해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특허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다.

회사 측에 따르면 양성대조군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CALU-3 cell(인간폐세포)에서 효과를 확인했으며,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클로로퀸을 사용해 VERO cell(원숭이신장세포)에서 효과를 확인했고 이를 인정받아 특허가 등록됐다. (8월 5일 국제특허도 출원)

레보비르는 부광약품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전세계 4번째, 아시아 최초로 B형간염바이러스 치료제로 발매됐다. 레보비르는 핵산유사체로 RNA 주형이 결합하는 과정부터 저해해 바이러스 유전물질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 이미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던 성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세포에 약물이 전달되는 데이터와 장기간 안전성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용 임상을 승인받아 2상임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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