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 제기 주장은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
"예비판결로 진실 밝혀진 것"
입력 2020.07.14 14:27 수정 2020.07.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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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4일 "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고, 대웅이 지난 7월 13일 검토하였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 메디톡스는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으며, 대웅은 해당 분석 결과의 공개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며 "  대웅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ITC 행정판사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행정판사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 미국 ITC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90여년간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해 왔으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 특히 영업비밀 도용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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