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글로 소송, 사노피 자료제출로 속도 붙을까
송달 늦어져 다음 기일에 논의…사노피 감정신청서는 기각
입력 2018.01.27 06:00 수정 2018.01.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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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자료 제출 공방으로 지연됐던 제미글로 판권 소송이 자료 제출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26일 동관453호에서 사노피아벤티스가 LG화학(구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제미글로 판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 8차 변론을 진행했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8차 변론은 사노피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하는 선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노피 측이 마케팅과 관련해 △2013년 계약해지 이전에 제공한 자료 △자료중단에 대한 제공 경위 △계약해지 이후에 대한 자료 등 세가지 자료를 제출한 점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자료들이 25일에 제출돼 변론 시점에선 재판부와 LG화학 측에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노피 측에서는 계약 해석상 쟁점에 대해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는 계약상 제공키로 하기로햇던 자료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것은 홍보 등 내용과 무관한 자료이므로 거절할 수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재판부는 지난 7차 변론에서 쟁점이 됐던 사노피 측의 감정신청서(2017년 11월 20일 제출)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렸다.

한편, 8차 변론에서는 또다른 피고인인 대웅제약에 대한 재판 참여에 대한 요청이 이뤄지기도 했다. 사노피 측에서는 소장 제출 이후 상당한 공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웅제약도 피고임에도 2016년 답변서 제출 이후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효과적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대웅제약 측에 소송제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30일 9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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