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글로 소송, 마케팅 정보 '감정신청'두고 교착상태
재판부 감정신청 유보…"자료제출 부족인지, 과다 자료요청인지 가릴 것"
입력 2017.12.02 06:00 수정 2017.12.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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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구 LG생명과학)과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미글로 판권 소송'이 양측의 자료제출 수위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LG화학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사노피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각각 주장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자료를 받아 다음 변론에서 이를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일 동관 453호에서 사노피아벤티스가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제미글로 판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 7차 변론을 진행했다.

7차 변론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사노피 측에서 제출한 '감정신청서'와 이에 따라 LG화학 측에서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두고 양 측의 입장이 대립됐다.

지난 변론에서 사노피는 총 홍보비용, 콜수 등 계약상 필요한 개요 자료 외에는 LG화학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LG화학은 원시 자료가 필요하며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져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6차 변론과 7차 변론 사이에 사노피가 관련 자료에 대한 감정신청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LG화학이 반박한 것이다.

LG화학 측 대리인은 "저희가 계약상 의무에 의해 똑같은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있어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공방이 필요하면 서증(書證)을 통해 공방을 거쳐 감정을 하는 게 순서"라며 "(사노피는) 한달치 자료를 준비하는데 석달이 걸린 상황에서 감정인에 대한 감정 기관과 검증절차를 어떻게 걸칠지 의문이다. 감정을 선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노피 측 대리인은 "지난 변론때도 말했지만 LG화학은 프로모션에 있어서 동반자지만 경쟁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도 이번 감정사항으로 제출한 내용을 함의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정에 절차에 대해 적절히 제시해주면 분명 중립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감정과정에서도 영업정보를 침해하지않는 부분에서는 재판부 관여가 필요하다"며 "감정신청이 변론권이나 재판부가 사건에 있어서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감정 필요하다. 진의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정신청을 한 것은 (LG화학이) 원시자료 제출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이를 제공할 수는 없고, 확인할만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LG화학 측 모든 원시자료제출에 대한 반론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LG화학 측 대리인은 "영업비밀이 존재하므로 생략하므로 과정을 생략하고 감정인에게 진의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소송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요청하는 자료는 대단한 영업비밀이 아니다. 감정에 앞서 최소한 저희가 제출했던 그만큼의 자료라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고, 그중 영업비밀상 불가피하다면 익명과 코드화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노피 측 대리인은 "사건 쟁점은 '홍보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절체적 제공' 두 가지로, (LG화학은)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OX문제로 보는 듯 하다"라며 "(감정신청은) 먼저 실체적으로 정보제공됐는지 따져보자는 것으로, 감정인을 통해 따져보고 정보제공실체적 제공이됐다면 사노피가 왜 주저했는지 확인하고, 거꾸로 LG화학의 과다한 정보제공이 잇었는지를 가늠해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LG화학 측 대리인은 "연간 마케팅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유지보관 약정이 왜 계약서에 있는지 생각하면 결론은 명확하다. 상대가 조사를 요구하면 해당 자료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자료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 법정에서 제출해 판단토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감정 이후에 재판부에 무슨 근거로 신빙성을 판단하고 상대방(LG화학)도 무슨 수로 알겠는가"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 감정신청에 대한 건을 일단 미뤄두고 사노피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다.

사노피가 LG화학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요약자료와 LG화학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자료 두 건의 자료이다.

재판부는 "제공한 자료와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를 검증해서 이만큼을 제공했는데 더 달라고 요청한 건지(과다한 자료요청),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더 못 주게 한것인지(제출자료 부족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8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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