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최근 출고 근거가 없는 의약품 반품 거절로 논란을 빚었던 S제약 반품 문제가 해결됐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제약은 기존대로 유통업체의 반품을 받아주기로 하면서 지난 21일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유통업계의 약업발전협의회도 취소됐다.
약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종전 방식대로 출고 근거 여부와 관계없이 반품을 받아주기로 했다. 아직은 출고된 대로 반품이 안 되는 상황을 S제약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제약도 유통업계와 제약업계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S제약 관계자는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공급 근거가 전혀 없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곤 기존대로 반품을 받아주기로 했다”며 “다만 공급 근거가 없는 제품이 대량으로 반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츰 다듬어가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의 외형 실적이 좋아보여도 순이익 등을 따졌을 때 회사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면서 ”대규모 반품 등에 대한 대책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려는 회사의 노력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S제약과 한 유통업체와 공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반품약 거절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S제약이 타 유통업체로 공급했던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약사가 여러 도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유통사가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약품을 유통한 뒤 반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유통업체로부터 동일한 약품을 받은 약국은 주 거래 도매업체를 통해서 반품을 하는데 일련번호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재 약국에서는 로트번호로만 의약품 입·출고를 확인해 공급 업체를 특정지어 반품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S사로서도 유통과 반품 과정에서 계약 근거가 없는 약품이 대량으로 들어올 경우 정산 과정에서 손해를 보기에 이러한 상황이 생겨났다는 입장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오름테라퓨틱, AACR서 CD123 표적 DAC ‘ORM-1153’ 전임상 데이터 발표 예정 |
| 2 | “구원투수, 드디어 등판” 네오이뮨텍 임상전문가 '김태경 CEO' 체제 출범 |
| 3 | 제네릭 40% 인하·신속등재 추진…약가개편 두고 '이견' |
| 4 | 경보제약, 아산공장 미국 FDA 현장 실사 통과 |
| 5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FDA 3년 독점권, 임상 설계로 다시 열린다 |
| 6 | [약업분석] 제일약품, 외형 축소에도 영업익 흑자전환… R&D 투자는 450억 ↑ |
| 7 | [직장 문화 탐방] DKSH코리아, "채용·성장·문화 하나로 연결…결국 '사람'이 중심" |
| 8 | [약업분석] 종근당, 지난해 매출 1.69조 '사상 최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과제 남아 |
| 9 | 리센스메디컬, 수요예측 흥행…공모가 1만1000원 확정 |
| 10 | AI 진단하고 앱으로 치료한다…전환점 맞은 K-디지털 헬스케어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최근 출고 근거가 없는 의약품 반품 거절로 논란을 빚었던 S제약 반품 문제가 해결됐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제약은 기존대로 유통업체의 반품을 받아주기로 하면서 지난 21일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유통업계의 약업발전협의회도 취소됐다.
약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종전 방식대로 출고 근거 여부와 관계없이 반품을 받아주기로 했다. 아직은 출고된 대로 반품이 안 되는 상황을 S제약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제약도 유통업계와 제약업계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S제약 관계자는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공급 근거가 전혀 없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곤 기존대로 반품을 받아주기로 했다”며 “다만 공급 근거가 없는 제품이 대량으로 반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츰 다듬어가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의 외형 실적이 좋아보여도 순이익 등을 따졌을 때 회사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면서 ”대규모 반품 등에 대한 대책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려는 회사의 노력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S제약과 한 유통업체와 공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반품약 거절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S제약이 타 유통업체로 공급했던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약사가 여러 도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유통사가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약품을 유통한 뒤 반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유통업체로부터 동일한 약품을 받은 약국은 주 거래 도매업체를 통해서 반품을 하는데 일련번호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재 약국에서는 로트번호로만 의약품 입·출고를 확인해 공급 업체를 특정지어 반품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S사로서도 유통과 반품 과정에서 계약 근거가 없는 약품이 대량으로 들어올 경우 정산 과정에서 손해를 보기에 이러한 상황이 생겨났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