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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해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도 약하다고 판단해 허술하게 준비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김앤장법률사무소 임재준 변호사(사진)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후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법인은 형사처벌, 전과기록 남음)
하지만 200만원이라는 벌금을 기업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 보고서 작성 보관을 소홀히 할 경우 지출보고서 자체로 야기되는 형사책임 이상의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우선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했을 경우, 복지부가 보고서를 받은 후 자체 검증을 통해 문제 소지가 나오면 해당자료를 검경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넘겨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회사 전반에 걸친 리베이트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변호사협회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와 같은 성격의 미국 'Sunshine Act'로 공개된 지출내역 데이터가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형사범죄 수사에 유용한 도구로 평가된다고 보고)
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지출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뭔가 숨기는 회사, CP가 허술한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근절을 위한 더 큰 방안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임 변호사 설명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도 제약사들이 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 변호사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복지부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제약사에 보고서 요청도 안하고 보고서를 받고 검토를 한 번도 안했으면 지적받을 수 있다. 또 보고서와 관련해 제약사 사장들도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모든 제약사는 아니더라도 복지부가 제약사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받은 후 내용을 검토할 수 밖에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작성 보관에서만 그치지 않고 복지부 등에서 어떤 식으로든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 지출보고서 작성은 보관만 하고 미국 선샤인액트는 대외 공개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몇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CSO와 관련, 임 변호사는" CSO는 의약품공급자 그 자체로 보기 어렵다"며 “ CSO는 제약사가 영업활동으로 활용하고 CRO는 임상연구로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CSO와 CRO는 제약사 손발로 기능하는 것으로, 업무위탁한 제약사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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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해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도 약하다고 판단해 허술하게 준비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김앤장법률사무소 임재준 변호사(사진)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후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법인은 형사처벌, 전과기록 남음)
하지만 200만원이라는 벌금을 기업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 보고서 작성 보관을 소홀히 할 경우 지출보고서 자체로 야기되는 형사책임 이상의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우선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했을 경우, 복지부가 보고서를 받은 후 자체 검증을 통해 문제 소지가 나오면 해당자료를 검경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넘겨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회사 전반에 걸친 리베이트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변호사협회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와 같은 성격의 미국 'Sunshine Act'로 공개된 지출내역 데이터가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형사범죄 수사에 유용한 도구로 평가된다고 보고)
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지출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뭔가 숨기는 회사, CP가 허술한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근절을 위한 더 큰 방안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임 변호사 설명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도 제약사들이 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 변호사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복지부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제약사에 보고서 요청도 안하고 보고서를 받고 검토를 한 번도 안했으면 지적받을 수 있다. 또 보고서와 관련해 제약사 사장들도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모든 제약사는 아니더라도 복지부가 제약사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받은 후 내용을 검토할 수 밖에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작성 보관에서만 그치지 않고 복지부 등에서 어떤 식으로든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 지출보고서 작성은 보관만 하고 미국 선샤인액트는 대외 공개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몇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CSO와 관련, 임 변호사는" CSO는 의약품공급자 그 자체로 보기 어렵다"며 “ CSO는 제약사가 영업활동으로 활용하고 CRO는 임상연구로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CSO와 CRO는 제약사 손발로 기능하는 것으로, 업무위탁한 제약사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