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레라, 급여등재로 HIV 시장에 재도전
10월 1일부터 적용…얀센 '단순화된 치료법 환자접근성 유지해야'
입력 2017.10.02 06:00 수정 2017.10.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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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의 HIV 치료제 '컴플레라'가 급여등재로 다시 복귀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컴플레라정(엠트리시타빈+릴피비린염산염+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의 급여등재를 개정·발령했다. 이에 따라 컴플레라는 10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급여등재된 컴플레라는 얀센의 HIV 치료제 '에듀라트(릴피비린)'와 길리어드의 HIV 복합제 '트루바다(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를 결합한 3제 복합제로 그 약효를 입증했고, 1일 1정 복용이라는 복용편의성에서도 주목받았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음 공개한 '신약 허가보고서'의 첫 대상으로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같은 단일정복합제로 HIV RNA 수치나 용법과 관계 없이 모든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해 처방이 크게 늘어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스트리빌드와 달리, 컴플레라는 '일반적주의'에 따라 제한적인 처방이 권장되는 등 처방에서 큰 차이가 벌어진 후 올해 복지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얀센은 다시 발빠르게 급여신청을 다시 해 2014년과 같은 금액(1만3,730원)으로 신규등재된 것이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단순화된 치료법은 HIV에 있어 중요한 발전"이라며 "HIV는 오랫동안 환자들이 (종종) 복잡한 약제투여법에 따라 매일 여러 약제를 복용해야 하는 질환이었고, 이는 환자들이 치료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컴플레라의 급여목록 삭제 이후, 한국얀센은 국내 HIV 환자들이 본 치료 옵션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급여등재를 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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