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할 땐 제약사가 직접 도매에 보낸 것만 받아요”
제약, 유통업체에 직접 거래 제품만 반품 통보…도도매 등 경로 확인 필수
입력 2017.09.26 06:21 수정 2017.09.2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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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들이 일련번호 제도 행정처분 1년 6개월 유예로 제도의 해법 찾기에 나선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이를 활용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의약품 반품 차단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출고 근거가 없는 의약품을 반품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을 유통업체에 통보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일부 제약사들이 자사를 통해 직접 공급받은 제품만 반품이 가능하다며 다른 도매에서 받은 도도매 제품에 대해선 해당 유통업체에 보내 반품하라고 통보하고 있는 것.

이는 제약사가 직접 거래한 유통업체가 아닌 한 관련 제품을 반품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직접 거래한 유통업체라도 직접 거래한 일련번호 제품에 대해서만 반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약국이나 병의원 등과 직거래한 물량을 직접 반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제품의 반품을 받고 있는 유통업체들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여러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품이 일어날 경우 이를 어느 유통업체가 거래한 의약품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하고, 이조차도 제약사에서 공급한 물량이 아니라며 반품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제약사들의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아직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수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시행을 빌미 삼아 반품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며 “우선은 던지듯이 이같은 입장을 통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간을 보듯이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도 “일부 제약사들이 일련번호를 빌미로 반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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