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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국회, 정부 등을 통해 제약사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제약사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반품, 불공정 계약서 조항 등 제약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로는 담보 설정 시 지급 보증 수수료 100% 부담, 반품 거절, 반품 처리 시간 1년 초과, 반품시 금액 10~50% 차감, 특정제품 밀어넣기 등이 있었다.
또한 약가인하 이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유효기간 임박 제품 출하 후 반품 불가, 매출 내역 자료 미제출시 2차 주문 금지, 결제금액별 수금 할인 유무 결정 등 제약사들의 다양한 불공정 사례가 취합됐다.
유통협회는 제약사들이 의약품유통업체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도 진행 중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10월에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들과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불공정 형태를 조사해보니 반품에서 약가인하 보상, 불공정계약 등 다양했다”며 “항목별로 제약사들을 취합해 국회, 복지부, 공정위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유통업계가 국회, 정부 등을 통해 제약사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제약사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반품, 불공정 계약서 조항 등 제약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로는 담보 설정 시 지급 보증 수수료 100% 부담, 반품 거절, 반품 처리 시간 1년 초과, 반품시 금액 10~50% 차감, 특정제품 밀어넣기 등이 있었다.
또한 약가인하 이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유효기간 임박 제품 출하 후 반품 불가, 매출 내역 자료 미제출시 2차 주문 금지, 결제금액별 수금 할인 유무 결정 등 제약사들의 다양한 불공정 사례가 취합됐다.
유통협회는 제약사들이 의약품유통업체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도 진행 중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10월에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들과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불공정 형태를 조사해보니 반품에서 약가인하 보상, 불공정계약 등 다양했다”며 “항목별로 제약사들을 취합해 국회, 복지부, 공정위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