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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국회, 정부 등을 통해 제약사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제약사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반품, 불공정 계약서 조항 등 제약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로는 담보 설정 시 지급 보증 수수료 100% 부담, 반품 거절, 반품 처리 시간 1년 초과, 반품시 금액 10~50% 차감, 특정제품 밀어넣기 등이 있었다.
또한 약가인하 이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유효기간 임박 제품 출하 후 반품 불가, 매출 내역 자료 미제출시 2차 주문 금지, 결제금액별 수금 할인 유무 결정 등 제약사들의 다양한 불공정 사례가 취합됐다.
유통협회는 제약사들이 의약품유통업체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도 진행 중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10월에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들과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불공정 형태를 조사해보니 반품에서 약가인하 보상, 불공정계약 등 다양했다”며 “항목별로 제약사들을 취합해 국회, 복지부, 공정위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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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국회, 정부 등을 통해 제약사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제약사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반품, 불공정 계약서 조항 등 제약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로는 담보 설정 시 지급 보증 수수료 100% 부담, 반품 거절, 반품 처리 시간 1년 초과, 반품시 금액 10~50% 차감, 특정제품 밀어넣기 등이 있었다.
또한 약가인하 이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유효기간 임박 제품 출하 후 반품 불가, 매출 내역 자료 미제출시 2차 주문 금지, 결제금액별 수금 할인 유무 결정 등 제약사들의 다양한 불공정 사례가 취합됐다.
유통협회는 제약사들이 의약품유통업체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도 진행 중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10월에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들과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불공정 형태를 조사해보니 반품에서 약가인하 보상, 불공정계약 등 다양했다”며 “항목별로 제약사들을 취합해 국회, 복지부, 공정위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