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도매 불공정행위 원천차단 약사법 개정 주력
의약품유통협회, 확산 가능성 강력 대응
입력 2017.09.18 12:00 수정 2017.09.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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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편법적 직영도매의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14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법적인 부분의 맹점을 이용, 지분 참여한 도매업체를 설립해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일부 의료원의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이러한 의료원들의 행태가 갈수록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월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지분이 50%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최대 주주가 아니어도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49% 지분율은 충분히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이므로, 지분을 아예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강화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 일부 의료원의 잘못된 행태를 적극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유통협회는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타당성의 근거를 확보,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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