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유통협, 의료기관 공동출자 도매 규탄
병원 의약품 독점공급 지위 이용 무소불위 운영 의혹 제기
입력 2017.09.13 06:00 수정 2017.09.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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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유통협회가 의료기관 공동출자 유통업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는 11일 거래질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직영도매 관련 의약품 유통업권 수호 결의문를 채택했다.

부울경유통협회는 의료기관 직영도매를 근절하려는 국회의 약사법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해 일부 의료기관이 기존 도매상과 결탁해 공동출자로 신규 도매업체를 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직영 도매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병원으로부터 의약품 독점공급권을 부여 받아 무소불위의 운영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울경유통협회가 지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B병원과 D병원으로 이들 병원들은 직영 도매 운영을 통해 기존 의약품유통업계의 존립 위협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약제비 부담을 늘려, 건보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의료기관의 직영 도매업체 운영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갑질행위’이며, 새 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철재 회장은 “B병원과 D병원처럼 다른 병원들도 직영 도매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서둘러 편법을 동원해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의료기관과 이에 동조하는 도매업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유통협회는 11일 거래질서위원회에 앞서 1일 중소도매발전위원회에 이어 6일 고문·자문단 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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