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병원 등 의료기관 투자 독점거래 도매상 공정위 고발 검토
의약품유통협회, 일감 몰아주기 관련 자료 수집 중
입력 2017.08.28 06:00 수정 2017.08.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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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의료기관이 투자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독점 거래에 대해 공정위 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세브란스병원·안연케어, 경희의료원·팜로드, 백병원·화이트팜 등을 일감 몰아주기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위해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학교법인 등이 49% 가량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 현행 약사법 제47조제4항제1호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독점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들 업체들은 의료기관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백병원 등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는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안연케어, 화이트팜과 도도매 거래를 통해 병원과 거래를 하고 있다.

현 의약품유통시장 거래관계에서 대형 종합병원은 갑에 위치에 있어 이들이 의약품 공급권까지 가지게 되면 시장 왜곡은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수십년간 다양한 법망을 피해가면서 의료기관들이 직영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의약품유통협회는 직영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독점 거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검토 중인 것.

의약품유통협회는 작년 안연케어에 대한 공정위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아직 시장에서 유사한 모델이 없고 유연한 대응 위해 잠시 보류했었다.

하지만 최근 경희의료원, 백병원 등이 안연케어와 유사한 형태의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의약품 납품을 받으면서 협회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황치엽 회장은 “독점거래는 의약품유통시장에서 업체들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부작용이 있다”며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이 투자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독점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공정위 고발을 통해 공정한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의료기관 투자 의약품유통업체 독점 거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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