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국내 7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역지불합의 등 제약업계 특허 라이센스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 라이센스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약분야에서 역지불합의(pay-for-delay) 등 특허권 남용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에는 GSK-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로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제네릭(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점검은 2010년부터 2016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사 간 특허분쟁 현황, 특허 분쟁 중 소취하, 합의, 중재 내역 등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 현황 (특허 라이센스 계약 등) △약사법상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확인한다.
대상 사업자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1개 제약사(국내사 32개, 다국적사 39개)를 선정했다.
점검 기간은 이달까지로 점검 대상업체가 공정위가 송부한 조사표를 작성해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한 결과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 활동에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해 지재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 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인지된다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