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3% 마진인하는 불공정한 행위
유통업계,'국내 상위사 마진인하는,최소한 유통비용 앗아가는 행위'
입력 2017.06.02 06:35 수정 2017.06.0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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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국내 상위제약사의 유통마진 인하와 관련해 “외자사 제품을 도입판매 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실제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계를 압박, 최소한의 유통비용마저도 앗아가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통업계는 이와 관련 “현재도 손익분기점 수준의 유통마진을 제공하면서, 이를 무려 3%나 더 인하한다는 것은 횡포에 가까운 유통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협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유통마진이 비록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상행위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은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그 선을 넘어선 것으로, 협회는 회원의 고충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자사 제품을 판매 대행하면서, 해당 외자사는 마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유통업체 마진을 3%나 인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상도덕의 기본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통업계는 이 업체의 마진 인하시점인 6월 1일을 기해 더 이상 요양기관에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마진 인하 대상인 5개 품목에 대해 생존권 확보를 위해 맞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도 회원사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유통업체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 가용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모색,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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