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과징금 처분내린 복지부, 노바티스 혜택 준 것"
대체가능 사례에도 예외 규정 적용…과징금 금액도 실효성 없어
입력 2017.04.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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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품목 대다수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가운데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보건복지부의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노바티스에 혜택을 준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 총 43개 품목 중 단일제 23개 품목,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서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내렸다.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처분 상세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대체가능한 의약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했을뿐 아니라, 전체 요양급여의 30%에 불과한 과징금만이 부과됐다는 지적이다.

먼저 글리벡과 트리렙탈의 경우 이미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효능과 안전을 입증하여 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하여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레스콜 캡슐의 경우도 요양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으로 대체됐는데, 복지부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이미 비슷한 약제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부여했다는 것.

특히 복지부가 과징금으로 노바티스사에 부과한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 원으로 2016년 글리벡 단일 품목 청구액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정도의 벌금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건약 등은 "복지부는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60%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미미한 숫자 놀음일 뿐이다"며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리베이트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리베이트 불법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이번 처분을 통해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 특히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는 리베이트 처벌 무풍지대가 됐다"라며 "환자들, 약제들 간의 형평성을 빌미삼아 이후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제도를 그 시작부터 무력화시킨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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