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인정' 前노바티스 직원증언, 檢"입증"- 被"무관" 설전
검찰 "리베이트 목적 RTM 등 확인"vs 노바티스 "타 부서는 달라"
입력 2017.04.19 06:20 수정 2017.04.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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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와 대행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했음을 인정한 전 노바티스 직원의 증인신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단독5부는 17일 공판기일을 갖고 노바티스 전 임직원에 대한 첫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노바티스가 신종 리베이트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증인 사례와는 무관함을 주장하는 피고측이 충돌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A씨는 30년이상 제약업계에서 근무했으며 노바티스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주로 순환기부서를 담당했다. A씨는 노바티스 재직 당시 부서장으로 전문지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제공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했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검찰 측은 "학술적인 목적으로 RTM을 진행하고자 의료진으로부터 서베이나 자료를 받았다면, 회사에 보고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하지만 서베이를 진행했던 전문지 마케팅 담당자 거주지 창고 압수수색에서 특정 서베이만이 아닌 임상, 케이스리포트 등 자료가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바티스 직원의 기록에서 RTM을 위한 자료를 노바티스 직원이 준비해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메세지가 발견됐다"며 노바티스가 전문지를 통한 리베이트를 시행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영엽사원은 10원을 사용하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해야 비용처리가 되는데 광고비는 감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바티스 변호인 측은 증인의 사례와 다른 부서와는 상황이 달랐기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항암제사업부는 형식상 한국노바티스 소속이나 실질적인 구조상 APSA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증인이 소속됐던 순환기사업부는 AMAC 산하였다. 각 사업부는 서로의 부서에 예산편성 회의 내용이나 기타 자료를 전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증인 A씨는 이를 반박했다. 소속은 다르나 전체회의에서 좌담회 등을 통한 마케팅 방식을 공유했으며, 피고인들 역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에는 좌담회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전체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좌담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타 피고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모든것을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공유가 됐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노바티스 리베이트와 관련 행정처분을 내릴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재판과 무관하게 식약처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처분수위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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