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넣기 제품 받았더니 담보초과로 주문 못한다?
제약, 밀어넣기도 여신한도 포함시켜…반품 규정 강화로 이중고
입력 2017.04.10 06:26 수정 2017.08.2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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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재고의약품 반품·정산 규정을 점점 더 깐깐하게 관리하면서도 의약품 밀어넣기가 반복되면서 의약품유통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많은 제약사들이 신제품 출시 후 유통업체들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품을 출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더욱이 제약사들이 밀어넣기 한 제품들조차 담보 한도에 포함시켜,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유통업체의 경우 월말 한도 초과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제약사에 결제를 하고 필요한 제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신제품, 특히 오리지널약의 특허만료 후 쏟아지는 제네릭은 대부분 유통업체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제품이 많다보니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절을 하더라도 제약사에서 일방적으로 두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밀어넣기 제품의 경우 처음에는 여신 한도와 별개로 취급하면 된다고 한다”면서도 “여신도 남아있고 한데 갑작스레 주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알고 보니 밀어넣기 제품이 담보에 포함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약사에 이 내용을 문제 삼으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한도 초과라며 제품 공급도 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당장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밀어넣기 영업을 하면서도 이에 대해 담보한도 적용, 반품정산 기준 강화 등으로 유통업체들의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양측이 어떤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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