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 전국 2천여개 병·의원 140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철퇴' …21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3.05 12:00 수정 2017.03.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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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 및 21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파마킹은 2014년말 기준 자산총액 435억 원, 매출액 359억 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펜넬캡슐·닛셀(간질환치료제)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77억 원) 및 상품권(63억 원) 등을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규모를 예상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 원), 신약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등으로 제공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1,947곳으로 서울(651), 부산·울산·경남(300), 대전·충청(245), 대구·경북(226), 경기·인천(156), 광주·전남(151), 전주·전북(145), 서울·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73)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 6,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의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음이 드러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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