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상반기 중 직영도매 문제 입법 추진
국산약 살리기 운동·일련번호·유통마진 문제 등 중점 추진
입력 2017.01.24 06:48 수정 2017.01.2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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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상반기 중 편법적인 직영도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24일 2017년도 주요 회무 추진 계획으로 △의료기관 직영도매 설립 금지 △국산약 살리기 운동 전국 확산 △일련번호 제도 효율적 시행 위한 요건 확보 △하향 평준화되는 유통마진 인하 저지 등을 발표했다.

유통협회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의료기관 직영도매 편법 설립 문제는 약사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료기관 직영도매 논란은 약사법 개정으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의료기관은 의약품 등 납품업체 지분 투자가 제한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지분율 49%를 투자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직영도매를 운영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의약품 유통협회는 지난해 의료기관 직영도매 편법 문제를 공론화하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협회는 의료기관들이 편법적으로 직영도매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1%라도 지분이 있으면 직영도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들이 우호지분을 갖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 측에 유통업계가 제도를 수용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통협회는 일련번호가 안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어그리게이션 ▲2D바코드와 RFID로 이원화돼 있는 바코드 표준화 필요성 또는 병용부착 의무화 등을 꼽고 있다.

이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련번호 제도를 수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통협회는 하향평준화 되고 있는 유통마진 문제는 제약과 상생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국적제약사 저마진은 현재도 손실을 보고 공급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제약사도 점점 마진이 인하, 수용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에서 생존권 투쟁 배수진을 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정유통 마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 역할론과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제약사들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갈수록 쌓여가는 재고약 반문 문제는 법제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방침이다.

유통협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유통업체 창고에는 1,600억원대 불용재고가 쌓여있는 실정이라며 유통업계는 제약과 요양기관 틈에서 불용 재고약 문제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반품 법제화와 함께 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국산약 살리기 운동도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제약계·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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