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재판, 공소인부 결론 없이 입장차 '팽팽'
검찰 "신종 리베이트"vs노바티스 "정당행위" 대립…다음 재판은 3월 말
입력 2017.01.13 06:15 수정 2017.01.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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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체와 홍보대행사를 통한 신종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노바티스의 재판이 또다시 공소인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는 12일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으나, 검찰과 노바티스의 팽팽한 입장차에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이 날 재판을 마쳤다.

이 날 재판은 노바티스가 전문매체와 홍보대행사를 통해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신종리베이트인지, 합법적인 행위였는지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측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 금전적 행위 제공시 약사법 처벌대상이며, 이 때 금전적이익 제공외에도 수수자에게도 인식이 있어야 리베이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노바티스의 행위가 불법리베이트임을 주장했다.

담당검사는 "노바티스 임직원들은 술자리나 식사자리 마련 등 행사진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했고, 매체 광고비 정산 과정에서 대행사 비용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정산한 것은 현실적으로 행사 주최자가 노바티스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참가한 의사들은 전문매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으며, 노바티스가 주최한 행사로 알고 참여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바티스의 행위는 판매촉진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등 현행법을 피할 수 있는 '다른방법'을 통해 경제적이익을 제공이 이뤄진 신종리베이트라는 것이다.

문학선 노바티스 대표 측 변호인은 "이전 판례를 볼 때 대행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강연을 하는 것, 대행사가 이에 상응한 설문조사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하게 위법이 아니다"라며 "또한 판촉 목적으로 전문매체를 통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진행한 것도 합법이다. 의료진에게 제공된 금액이 실질적인 처방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노바티스 임원진은 의료인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를 확인, 승인한 바도 없다. 이는 처방 및 판매촉진의 목적이나 대가성이 없는 부분이다"며 노바티스 측의 행위가 불법리베이트가 아니며, 노바티스 임원진은 해당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리베이트의 주체에 대한 입증과 노바티스가 '다른방법'으로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이와 관련한 증거입증을 해달라"며 "다음 기일까지 증거입증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기일은 3월 21일이며, 이날 공판에는 검찰 증인으로 노바티스 임직원 1명과 피고인단 증인 1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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