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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제약사의 불공정약정에 대해 회원사 제보를 기반으로 고강도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의약품 거래관계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불공정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해 제약계와 협의해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제약계가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점을 확고히 함에 따라, 지난 이사회를 통해 제약불공정거래약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례별로 대응키로 방향을 전환했다.
제약불공정대책위 엄태응 위원장(부회장)은 “유통협회가 불공정약정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대응키로 한 이후에도 일부 제약사가 여전히 계약 갱신을 통해 불공정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계약조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계약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상호 협의 하에 공정하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새로 계약이 갱신되는 업체들의 계약서를 보면, 협의가 아닌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통보하는 방식이고, 무엇보다 여전히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유통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방적 계약서는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린 유통업계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우월적인 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계약조항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 제약업체들과의 거래 계약서 중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협회 측에 알려줄 것을 회원사들에게 요청했다.
엄 위원장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지 못한 만큼 유통업계가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회원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인을 하기 전에 먼저 협회 측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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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제약사의 불공정약정에 대해 회원사 제보를 기반으로 고강도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의약품 거래관계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불공정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해 제약계와 협의해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제약계가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점을 확고히 함에 따라, 지난 이사회를 통해 제약불공정거래약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례별로 대응키로 방향을 전환했다.
제약불공정대책위 엄태응 위원장(부회장)은 “유통협회가 불공정약정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대응키로 한 이후에도 일부 제약사가 여전히 계약 갱신을 통해 불공정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계약조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계약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상호 협의 하에 공정하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새로 계약이 갱신되는 업체들의 계약서를 보면, 협의가 아닌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통보하는 방식이고, 무엇보다 여전히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유통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방적 계약서는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린 유통업계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우월적인 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계약조항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 제약업체들과의 거래 계약서 중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협회 측에 알려줄 것을 회원사들에게 요청했다.
엄 위원장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지 못한 만큼 유통업계가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회원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인을 하기 전에 먼저 협회 측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