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탁사 대상 자율점검제 도입 추진
의약품도매, 식약처 등과 합동실사 모색…관리 부실 우려감 고조
입력 2016.11.17 06:45 수정 2016.1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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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 배송을 직접 하는 불법적인 일부 위탁 도매업체들이 의약품을 배송을 직접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의약품유통협회가 자율점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KGSP 관련규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위탁업체들은 약사 고용 면제로 KGSP 교육을 수강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의약품유통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전달 누락 등으로 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위탁업체들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의약품을 보관, 입출고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이어지면서 의약품유통시장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탁업체들의 대부분이 영세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협회 차원의 관리가 여의치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유통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383곳으로, 이중 80%를 넘는 330여개 업체가 비회원사다.

지난 15일 열린 의약품유통협회 3차 이사회에서도 비정상적인 위탁업체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수탁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유통업계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는 있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협회가 2,085개 업체를 대상으로 창고 위수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체 창고를 운영하는 업체는 1,701개, 위탁업체는 383개 업체로 조사됐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2017년 제조유통관리기본 계획에 식약처, 지자체 등과 합동감시를 삽입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며 위탁의약품유통업체의 경우 기획 감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유통협회는 위탁사 관리방안 대책 책임자로 윤성근 KGSP위원장을 선정하고, 각 지부와 식약처의 협조를 통해 문제가 되는 업체나 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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