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약사 영업사원 복장까지 변경(?)
정장 착용 줄고 캐주얼·사복 증가, 회사차원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6.11.14 06:30 수정 2016.11.1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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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복장까지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약업계 영업활동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기자들의 접촉할 경우에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제공과 관련해 각종 제약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의 영업활동은 물론 대관업무까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

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들은 종합병원 영업사원들의 복장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의 대다수 제약사들의 종합병원 영업사원들의 복장은 정장을 원칙으로 했다.  넥타이와 자켓 착용 등 단정한 복장을 기본으로 했던 종합병원 영업사원들의 복장이 김영란 시행이후에는 캐주얼 복장으로 대거 변화하고 있는 것.

의사들과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제약사 영업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사복차림의 복장을 입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모 제약사 영업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종합병원 영업사원들의 경우 넥타이에 자켓 착용 등 정장이 기본 스타일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이후에는 정장을 착용하는 영업사원들은 줄고, 비지니스 캐주얼 및 사복을 입는 영업사원들이 늘고 있다"며 "회사차원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장 변화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김영란법 시행이후 자켓에 착용하고 있던 회사 배지까지 뺄 정도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종합병원 의사들과 접촉할 때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다"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도록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복장까지 바꿀 정도로 영업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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