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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텔라스제약과 코아팜바이오간의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코아팜바이오가 승소했다.
㈜코아팜바이오(대표 김정태)는 지난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어정(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이 아스텔라스제약의 배뇨기능장애 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에 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판결내용에 따르면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어정은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인 반면,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에 관한 물질특허의 효력은 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만 미치게 되므로 아스텔라스의 특허권침해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특허심판원에서 지난 달 내려졌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다.
㈜코아팜바이오가 특허심판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코아팜바이오와 독점적 판매제휴계약을 맺은 안국약품(주)이 안정적으로 에이케어정의 판매하게 됐다. 에이케어정의 판매는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베시케어정 물질특허의 특허만료일은 2017년 7월 13일까지이고, 베시케어정의 염변경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에이케어정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에이케어정은 내년 7월까지 독점적으로 판매됨으로써, 실질적인 퍼스트 의약품의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이케어정은 특허도전을 통해 실질적인 독점권을 취득한 첫번째 예로 인식되고 있으며,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인정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많은 제약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챔픽스나 젤잔즈의 물질특허에 대해서도 베시케어 특허도전을 모방한 특허심판이 수십건씩 청구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허심판원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박종혁 변리사는 “관할집중에 따라 지난달 특허심판원에서 내려진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소와, 이번 중앙지법의 비침해판결에 대한 항소는 모두 특허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므로, 특허법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며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을 규정하는 특허법 제 95조에 규정된 '허가등의 대상물건'을 주성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코아팜바이오의 주장이 기술적 측면 및 법률적 측면 모두에서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는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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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텔라스제약과 코아팜바이오간의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코아팜바이오가 승소했다.
㈜코아팜바이오(대표 김정태)는 지난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어정(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이 아스텔라스제약의 배뇨기능장애 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에 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판결내용에 따르면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어정은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인 반면,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에 관한 물질특허의 효력은 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만 미치게 되므로 아스텔라스의 특허권침해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특허심판원에서 지난 달 내려졌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다.
㈜코아팜바이오가 특허심판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코아팜바이오와 독점적 판매제휴계약을 맺은 안국약품(주)이 안정적으로 에이케어정의 판매하게 됐다. 에이케어정의 판매는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베시케어정 물질특허의 특허만료일은 2017년 7월 13일까지이고, 베시케어정의 염변경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에이케어정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에이케어정은 내년 7월까지 독점적으로 판매됨으로써, 실질적인 퍼스트 의약품의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이케어정은 특허도전을 통해 실질적인 독점권을 취득한 첫번째 예로 인식되고 있으며,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인정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많은 제약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챔픽스나 젤잔즈의 물질특허에 대해서도 베시케어 특허도전을 모방한 특허심판이 수십건씩 청구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허심판원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박종혁 변리사는 “관할집중에 따라 지난달 특허심판원에서 내려진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소와, 이번 중앙지법의 비침해판결에 대한 항소는 모두 특허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므로, 특허법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며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을 규정하는 특허법 제 95조에 규정된 '허가등의 대상물건'을 주성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코아팜바이오의 주장이 기술적 측면 및 법률적 측면 모두에서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는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