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거래업체에 3개월 재고 의무화 논란
의약품유통업계 불공정 내용에 불만 표출…영문 거래약정서도 빈축
입력 2016.10.10 06:10 수정 2016.10.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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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국적제약사가 3개월 재고 유지 등을 의무화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대부분의 다국적사들이 영문과 한글로 된 거래약정서를 체결하는 데 비해 영문 거래약정서로만 유통계약을 체결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다국적사 M사는 최근까지도 유통업체들과 거래 계약을 갱신할 때 영문 계약서를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문 계약서만 보낸 것도 문제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3개월 재고를 반드시 주문해야 한다는 등의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있어 더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국적사가 국내사와 계약을 할 때 보통 한글과 영문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다. 두 회사가 계약서 내용을 받아 서로 대조해보고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문 계약서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며 “불공정 거래 소지를 영문계약서에 숨기려는 의도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계약은 개별 회사가 합의할 내용이지만, 한국에 진출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한글계약서는 기본 아니냐”며 “고압적인 자세에 유통업체들의 불만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문제인 만큼,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유통업체들도 계약서를 면밀히 살피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M사 측은 “영문 계약서만 사용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간 거래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영문과 한글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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