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유효기간 6개월 미만 藥 출하 논란
유통업체, 반품불가 조건에도 약국 요청에 공급…재고 부담 떠안아
입력 2016.09.19 06:20 수정 2016.09.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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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품절을 빌미로 유효기한이 6개월 미만인 제품을 의약품유통업체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이어지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이들 의약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처방은 나오는 데 제품이 없는 약국들의 공급 요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이 물량이 부족하다며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의약품들을 의약품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다국적사들은 의약품 출하 조건으로 반품 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유통업체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업체들은 거래약국들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이들 제품을 받아 약국에 공급하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다보니 약국에서 사용 후 남은 재고약은 고스란히 유통업체의 부담으로 남고 있다. 거래관계상 유통업체가 약국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의약품의 공급 가능 여부가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도 이같은 유통업계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의약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효기한이 짧게 남은 제품들을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다”며 “약국의 반품 요구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의약품들의 재고는 결국 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다국적사들의 의약품 품절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유통업계의 재고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약품유통업계의 재고약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유통협회도 재고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고약 반품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사회, 의사회와의 공조 체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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