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트윈스타' 등 블록버스터 의약품 잇따라 특허만료
텔미누보·조인스정·타세바·이레사 등도 뒤이어, 제네릭 대전 예고
입력 2016.08.12 12:30 수정 2016.08.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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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고혈압치료제 '트윈스타'를 비롯해 대형 블록버스터의약품의 특허가 잇따라 만료되고, 그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대전(大戰)이  예고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8월 18일 ‘트윈스타'를 시작으로 '텔미누보', '조인스정', '타세바', '이레사' 등 대형’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재심사 기간 또는 특허가 만료된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들 재심사 또는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해당 제네릭 품목에 대한 생동성 시험 등을 완료하고 허가심청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규모가 700억 이상인 고혈압치료제 '트윈스타(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는 8월 18일 재심사기간이 만료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트윈스타'를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 유한양행을 비롯해 10여개 국내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완료하고 재심사기간이 만료된 직후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의 개량신약인 고혈압복합제 '텔미누보(텔미사르탄,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도 8월 19일 재심사가 만료된다. 텔미누보는 2013년 발매됐으며, 지난해 200억대의 매출을 올린 제품이다.

오리지널 품목의 재심사 만료로 인해 복합고혈압 치료제 시장이 춘추전국시대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제품의 뒤를 이어  SK케미칼의 골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엑스(40→1))'이 9월 30일, 한국로슈의 폐암치료제 '타세바(엘로티닙염산염)‘는 10월 3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게피티니브)'는 12월 1일  특허가 만료된다.

지난해 조인스정은 지난해 220억대, 타세바는 230억대, 이레사는 300억대의 매출을 올린 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재심사 및 특허가 만료된 블록버스터 의약품 시장을 두고 시장을 수성하려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해당 품목의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제약사간의 일대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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