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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환율변동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계팀 신유원 연구원은 '브렉시트(BreXit)와 국내보건산업연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에서 對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미미해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보건산업 수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2015년 의약품 수출액은 1,217만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액(29억 4,017만달러)의 0.4%, 의료기기는 5,842만달러로 전체 수출액(27억 1,071만달러) 2,2%, 화장품은 828만달러로 전체 화장품 수출액(25억 8,780만달러)의 0.3% 비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국에 대한 의약품 수출은 점차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영국에 대한 의약품 수출은 2011년 3,567만 달러, 2012년 4,098만 달러, 2013년 2,071만 달러, 2014년 2,576만달러, 2015년 1,267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유원 연구원은 환율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및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긍정적 효과로는 중국 등 수출 경합국에서 일본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돼 이들 시장에 진출한 국내 업체의 수출 판로 개척 등 단기적으로 수혜 가능. 특히 엔화 강세에 따른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 감소가 한국 여행 증가로 이어져 화장품 등 국내 면세점의 반사이익 효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 효과로는 일본을 대상으로 원료의약품 수입량이 많아 브렉시트로 인한 엔고 현상 등으로 원가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기업은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헷지(hedge)를 취하고 있어 실제 전략에 따라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유원 연구원은 또 2015년 국내 의료관광 방문환자 중 영국인환자는 1,697명으로 실환자수 대비 0.6% 비중으로 매우 낮아 브렉시트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의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분야 인허가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국은 EU 탈퇴 이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기준, 임상시험 규정, 제품 승인 기준 등이 협상에 따라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기 동안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요건과 절차로 진행할지 아직까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유원 연구원은 2년의 유예기간과 보건산업관련 규제 제도의 경우 제기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진행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EMA 허가 및 CE 인증으로 EU 28개국뿐만 아니라 유럽경제공동체(EEC) 내의 비(非)EU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에도 EU의 인허가요건을 준용하여 의약품 판매와 수출이 원활히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신유원 연구원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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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환율변동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계팀 신유원 연구원은 '브렉시트(BreXit)와 국내보건산업연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에서 對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미미해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보건산업 수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2015년 의약품 수출액은 1,217만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액(29억 4,017만달러)의 0.4%, 의료기기는 5,842만달러로 전체 수출액(27억 1,071만달러) 2,2%, 화장품은 828만달러로 전체 화장품 수출액(25억 8,780만달러)의 0.3% 비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국에 대한 의약품 수출은 점차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영국에 대한 의약품 수출은 2011년 3,567만 달러, 2012년 4,098만 달러, 2013년 2,071만 달러, 2014년 2,576만달러, 2015년 1,267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유원 연구원은 환율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및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긍정적 효과로는 중국 등 수출 경합국에서 일본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돼 이들 시장에 진출한 국내 업체의 수출 판로 개척 등 단기적으로 수혜 가능. 특히 엔화 강세에 따른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 감소가 한국 여행 증가로 이어져 화장품 등 국내 면세점의 반사이익 효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 효과로는 일본을 대상으로 원료의약품 수입량이 많아 브렉시트로 인한 엔고 현상 등으로 원가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기업은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헷지(hedge)를 취하고 있어 실제 전략에 따라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유원 연구원은 또 2015년 국내 의료관광 방문환자 중 영국인환자는 1,697명으로 실환자수 대비 0.6% 비중으로 매우 낮아 브렉시트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의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분야 인허가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국은 EU 탈퇴 이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기준, 임상시험 규정, 제품 승인 기준 등이 협상에 따라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기 동안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요건과 절차로 진행할지 아직까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유원 연구원은 2년의 유예기간과 보건산업관련 규제 제도의 경우 제기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진행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EMA 허가 및 CE 인증으로 EU 28개국뿐만 아니라 유럽경제공동체(EEC) 내의 비(非)EU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에도 EU의 인허가요건을 준용하여 의약품 판매와 수출이 원활히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신유원 연구원은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