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아그라 '푸른 마름모꼴' 특허 취소소송 패소
특허법원 "화이자, 부당하게 광범위한 독점권 행사 아냐"
입력 2016.01.26 14:42 수정 2016.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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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에 대한 화이자의 독점 사용권이 인정됐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정 이정석)는 한미약품이 제기한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 독점 사용권리 취소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자로 밝혔다.

한미약품은 화이자가 '마름모꼴 모양'에 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으나 비아그라에 '화이자'나 '비아그라'라는 글자를 새겼다며, 비아그라는 등록된 상표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독점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푸른색 마름모꼴 입체적 형상에 'pfizer'나 'VGR' 등과 같은 문자들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입체적 형상과 문자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충분히 분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입체적 형상은 문자 부분과 구별되어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푸른색 마름모꼴이 문자 부분과 구별되어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한미약품의 지적과 같이 화이자가 처음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받아 부당하게 광범위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2심인 특허법원에서 지난해 7월 상표등록 1심의 한미약품 승소결과를 뒤집은 판결이다.

다만 비아그라 제네릭인 '팔팔'이 대법원으로부터 푸른색 마름모꼴 형태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한미약품 측의 마케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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