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크루드', 동아ST 상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법원,특허만료시까지 생산 사용 판매 중지...위반시 1일 1억 지급 판결
입력 2015.10.07 05:24 수정 2015.10.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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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대표 박혜선)은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와 관련해 동아에스티(S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BMS제약에 따르면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동아에스티는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제품인 '바라클정'을  출시했다.

이에 한국BMS제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10월 5일자로 한국BMS제약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정 제품이 위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정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되며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을 특허 만료시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또 동아에스티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게 1일  1억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특허권은 그 만료일까지 엄격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한국BMS제약은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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