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역지불합의' GSK·동아에스티에 일부 승소
서울서부지법, GSk·동아에스티에 소송청구액 70% 지급 명령
입력 2015.08.13 06:12 수정 2015.08.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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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간 담합으로 제네릭 진입이 저해, 낭비된 건강보험재정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우철)은 12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이 GSK와 동아에스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은 GSK가 '조프란'의 제네릭인 동아에스티의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에스티에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결과,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온다론) 선택기회를 잃었으며 공단 역시 오리지널(조프란)에 대한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양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 의결했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2월 양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GSK와 동아에스티에 손해배상청구액 총 12억 8504만원 중 70%인 8억6706만3309원을 각각 공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손해배상청구액은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예상판매량으로 환산해 손해액수를 환산하는 방식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인 배상시점별 금액은 △1677만5637원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1억4615만3179원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2억2295만8201원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2억6322만6854원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1억2530만7510원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9264만1928원 2009년 12월 31일부터로 책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8월 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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