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케이드, 이식 전 유도요법 급여 시급"
환자 증가추세·효과우수 불구 제한적 급여로 치료한계
입력 2015.07.21 17:59 수정 2015.07.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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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케이드(성분명 보르테조밉)'를 다발골수종 환자 이식가능군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강조됐다.

 

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이제중 교수는 22일 한국얀센 벨케이드 출시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벨케이드의 치료효과와 낮은 부작용 발생률을 보임에도 1차 치료에서 급여가 제한적으로 사용돼 현장에서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벨케이드는 식약처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멜파란-프레드니솔론 병용 요법과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탈리도마드 병용 유도요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벨케이드는 2011년부터 비이식군 환자에 한해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제중 교수는 "벨케이드는 이식 가능군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시 복합항암요법이나 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에 비해 유의하게 효과가 좋다"며 "이외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구제요법과 재치료시에도 높은 반응률을 나타냈고, 생존율도 높았다. 그러나 1차 치료제로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치료효과 증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0월 벨케이드가 이식가능군에서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는 하나 불투명하다"며 "벨케이드는 1차 치료제로의 사용이 치료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은데도 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치료에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내에 급여등재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얀센 김옥연 대표이사도 "다발골수종은 희귀질환으로 환자의 수는 적지만 고통이 큰 질환이다. 벨케이드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얀센은 글로벌 차원에서 희귀암치료 분야에 집중해 암을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발골수종은 꾸준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도 다발골수종의 유병율과 사망률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0년간 30배 증가했다.

주로 고령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다발골수종이기에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발골수종 환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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