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의 경구피임제 독과점을 우려해 한국MSD의 '머시론'의 영업부분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수대상은 일반의약품 4가지 품목인 머시론(경구용 피임제), 클라리틴(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드릭신 정량 스프레이(비염 치료제), 쎄레스톤-지(스테로이드성 피부약)의 영업부문이며 경구피임약 외에 3품목은 조건 없이 승인했다.
다국적 제약사인 Bayer AG(이하 바이엘)은 지난 2014년 5월 5일 다국적 제약사인 Merck & Co., Inc.(이하 머크)의 전세계 일반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글로벌 계약을 체결, 글로벌 거래의 한국내 이행을 위해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관련 품목허가권 및 관련 자산을 양수하고자 지난 2014년 10월 21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영업양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상품시장은 바이엘코리아와 한국MSD가 공통적으로 판매하여 경쟁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이다. 경구피임제외 나머지 3개 제품은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간 치료적 적응증이 상이하여 경쟁제품이 아니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다,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바이엘과 MSD)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82%(매출액 기준)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화이자)와의 차이가 68%p가 되는 등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이란 결합 이후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한국MSD의 머시론과 바이엘코리아의 마이보라는 국내에 유통되는 대표적인 경구용 피임제로서 두 제품이 전체 시장 매출의 70%를 육박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는 이번 결합 이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결합 이후 바이엘코리아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2%로 매우 높고 점유율 10% 이상인 경쟁 사업자가 3개 사에서 2개 사로 줄어들어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다.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1,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 결합이후 바이엘코리아의 가격인상 시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없고, 국내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
이에 공정위는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바이엘코리아가 인수하는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82%에 달하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도 68%p에 이르기 때문에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서는 구조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구용 피임제 영업 관련 권리 및 자산 등은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다른 품목과 관련된 권리·자산 등과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도 문제가 없다.
한편, 경구용 피임제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이 실질적으로 바이엘코리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매수인에게 매각되도록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바이엘코리아 제품을 유통하던 사업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추가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이 다시 독점화가 되는 문제도 방지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사례로서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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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의 경구피임제 독과점을 우려해 한국MSD의 '머시론'의 영업부분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수대상은 일반의약품 4가지 품목인 머시론(경구용 피임제), 클라리틴(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드릭신 정량 스프레이(비염 치료제), 쎄레스톤-지(스테로이드성 피부약)의 영업부문이며 경구피임약 외에 3품목은 조건 없이 승인했다.
다국적 제약사인 Bayer AG(이하 바이엘)은 지난 2014년 5월 5일 다국적 제약사인 Merck & Co., Inc.(이하 머크)의 전세계 일반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글로벌 계약을 체결, 글로벌 거래의 한국내 이행을 위해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관련 품목허가권 및 관련 자산을 양수하고자 지난 2014년 10월 21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영업양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상품시장은 바이엘코리아와 한국MSD가 공통적으로 판매하여 경쟁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이다. 경구피임제외 나머지 3개 제품은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간 치료적 적응증이 상이하여 경쟁제품이 아니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다,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바이엘과 MSD)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82%(매출액 기준)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화이자)와의 차이가 68%p가 되는 등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이란 결합 이후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한국MSD의 머시론과 바이엘코리아의 마이보라는 국내에 유통되는 대표적인 경구용 피임제로서 두 제품이 전체 시장 매출의 70%를 육박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는 이번 결합 이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결합 이후 바이엘코리아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2%로 매우 높고 점유율 10% 이상인 경쟁 사업자가 3개 사에서 2개 사로 줄어들어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다.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1,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 결합이후 바이엘코리아의 가격인상 시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없고, 국내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
이에 공정위는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바이엘코리아가 인수하는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82%에 달하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도 68%p에 이르기 때문에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서는 구조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구용 피임제 영업 관련 권리 및 자산 등은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다른 품목과 관련된 권리·자산 등과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도 문제가 없다.
한편, 경구용 피임제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이 실질적으로 바이엘코리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매수인에게 매각되도록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바이엘코리아 제품을 유통하던 사업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추가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이 다시 독점화가 되는 문제도 방지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사례로서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