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장려금제,병원 도매에 휘둘리면 피해 불가피'
병원, 기존 수익 보전 다양한 방법 동원-관리 못하면 '낭패'
입력 2014.09.01 08:24 수정 2014.09.01 09:3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오늘(9월 1일)부터 '약품비 처방조제 장려금제'가 시행되며, 제약계가 이 제도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간 제약계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폐지됐지만,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한 장려금을 받게 되는 새 제도도 여전히 인센티브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업계 내에서는 병원이 인센티브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당시 받던 인센티브 70%를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약사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 비슷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지만 이것이 70%를 보전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며 “병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70%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나설 수 있고, 이 경우를 걱정하는 제약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저가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병원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새 요인들이 생겼지만, 이 부분으로 70%를 커버하지 못할 수 있고 제약사들에게는 여전히 불안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저가구매는 사라지지만, 병원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저가약 사용과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통해 장려금제를 챙길 수 있는데, 기존에 받던 액수와 맞추기 위해 사용량 등을 무리하게 줄일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약사는 매출 등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고 전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사라지지만, 새 제도(장려금제)는 여전히 제약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새 제도를 담은 법안이 겉으로는 제약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양기관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제약사에게 큰 영향을 줄 내용들이 상당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제약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새 제도는 시행되고 새 제도에 맞춰 약가 사후관리가 더 강화되는 데 제약사들이 이전과 같이 입찰 등에서 도매상과 병원 요구를 무조건 맞춰주면 약가인하라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 인센티브가 없어진 병원이 사용량을 줄이거나 저가로 구매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무조건 끌려다니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에게 올 것이니 만큼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첫 치료 선택이 생존 곡선 바꾼다”
심장 비대의 이면에 숨은 희귀질환…"파브리병, 의심에서 시작된다”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계 '장려금제,병원 도매에 휘둘리면 피해 불가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계 '장려금제,병원 도매에 휘둘리면 피해 불가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