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3년도 리콜 실적’ 분석결과 전년대비 의약품 전체 리콜수는 감소했으나 자진리콜 사례는 증가했다.
2013년도 리콜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 263건(27%), 리콜권고 111건(11.4%), 리콜명령 599건(61.6%)으로 최근 3년간 자진리콜은 감소 후 증가, 리콜권고는 증가 후 감소한 반면 리콜명령은 꾸준히 늘었다.
리콜이 주로 이루어진 분야를 보면 13개 관련 법률 중 식품위생법·약사법·제품안전기본법·자동차관리법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약 85.6%다.
분야별로는 식품분야가 316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분야(233건, 24%), 공산품분야(196건, 20.1%), 자동차분야(88건, 9%)의 순으로 리콜이 많았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리콜 수가 감소하고 자진리콜 수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의약품 리콜실적이 244건(28.4%)이었고 이 중 자진리콜은 13건(5.3%)이었다. 2013년 의약품 리콜 실적은 233건으로 지난해보다 10건 이상 감소했으나 자진리콜은 72건(30.9%)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 중 최고치다.
의약품은 리콜은 2010년 166건→2011년 172건→2012년 244건으로 꾸준히 리콜 건수가 증가했었다. 소폭이지만 2013년 의약품 분야 전체 리콜이 감소하고 자진리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2013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973건으로 2012년(859건) 대비 114건이 증가(13.3%)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다.
이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 증가 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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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3년도 리콜 실적’ 분석결과 전년대비 의약품 전체 리콜수는 감소했으나 자진리콜 사례는 증가했다.
2013년도 리콜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 263건(27%), 리콜권고 111건(11.4%), 리콜명령 599건(61.6%)으로 최근 3년간 자진리콜은 감소 후 증가, 리콜권고는 증가 후 감소한 반면 리콜명령은 꾸준히 늘었다.
리콜이 주로 이루어진 분야를 보면 13개 관련 법률 중 식품위생법·약사법·제품안전기본법·자동차관리법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약 85.6%다.
분야별로는 식품분야가 316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분야(233건, 24%), 공산품분야(196건, 20.1%), 자동차분야(88건, 9%)의 순으로 리콜이 많았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리콜 수가 감소하고 자진리콜 수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의약품 리콜실적이 244건(28.4%)이었고 이 중 자진리콜은 13건(5.3%)이었다. 2013년 의약품 리콜 실적은 233건으로 지난해보다 10건 이상 감소했으나 자진리콜은 72건(30.9%)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 중 최고치다.
의약품은 리콜은 2010년 166건→2011년 172건→2012년 244건으로 꾸준히 리콜 건수가 증가했었다. 소폭이지만 2013년 의약품 분야 전체 리콜이 감소하고 자진리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2013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973건으로 2012년(859건) 대비 114건이 증가(13.3%)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다.
이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 증가 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