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스티렌' 개량신약은 지속 성장중
개량신약 처방액 증가세 지속…스티렌 처방액 감소세, 급여 제한 악재 겹쳐
입력 2014.05.21 06:00 수정 2014.05.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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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천연물의약품 ‘스티렌’의 개량신약들이 출시 후 꾸준히 매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약업신문이 증권가 자료를 토대로 ‘스티렌’ 및 스티렌 개량신약들의 2014년 1월~4월까지의 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스티렌과 개량신약들의 처방액은 325억원으로 전년 동기(289억원) 대비 12.5% 증가했다.


스티렌 개량신약 중에는 제일약품의 ‘넥실렌’이 가장 높은 처방액과 처방액 증가세를 보였다. ‘넥실렌’은 1~4월간 4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월 10억원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21억원)대비 처방액이 100% 증가하기도 했다.

대원제약 ‘오티렌’도 ‘넥실렌’과 같은 처방액을 기록했다. 처방액은 42억원으로 전년 동기(26억원)대비 61.5% 증가했다. 이 밖에 종근당 ‘유파시딘 에스’는 26억원, 유영제약‘아르티스’는 21억, 안국약품 ‘디스텍’은 20억원을 기록했다. ‘유파시딘 에스’는 100%, ‘아르티스’는 600%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오리지널인 스티렌은 개량신약들의 선방으로 인해 처방액 감소세를 면치못했다. ‘스티렌’의 처방액은 1~4월간 174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213억원)대비 18.3% 감소한 금액이다. ‘스티렌’은 개량신약 뿐 아니라 정부의 급여 제한 조치로 당분간 처방액이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스티렌의 급여 일부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스티렌정’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왔으며,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키로 했었으나 임상시험자 모집 등에 문제가 있어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결국 급여 일부 제한됐다. 스티렌은 앞으로 위염 예방에 대한 적응증 삭제로 인한 처방액 감소를 면치 못하게 됐으며, 조건부 급여 기간인 지난 3년간 위염 예방 목적으로 스티렌이 처방됐던 약품비의 30%를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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