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제, 저가낙찰 압박 여전”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제도 문제 제기…“행정예고 기간 입장 전달”
입력 2014.04.28 06:00 수정 2014.08.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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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 절감 장려금제, 저가구매 대형병원 압박 요인 여전하다”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총액 절감 장려금제’라는 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여전히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제도는 여전히 대형병원의 압박을 초래할 저가구매 요인이 있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인센티브 요율은 줄었지만, 금액으로만 봤을때는 대형병원에서 충분히 제약업계를 압박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찬성하지만, 제도 내에 저가구매 요인은 배제돼야 한다”며 “정부에 저가구매를 페지하는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새 제도가 여전히 저가구매를 장려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이었던 대형병원의 저가낙찰 압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가구매와 사용량 절감을 장려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입법예고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대체안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 새 제도는 기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가구매와 사용량 절감을 장려하고, 기존 외래 처방만 관리하던 것에서 입원까지 확대해 실시된다. 제약업계에 큰 압박을 줬던 기존 제도의 약가인하는 약 약 2년여간의 시간을 벌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6월 23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제비 관리를 위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했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새 제도는 저가구매뿐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됐고,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지급키로 했다. 저가구매는 10~30%, 사용량 감소는 10%~50%가 장려금 지급률이다.

또 의약품의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의약품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비교해 10%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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