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임상3상 시험시 국가R&D 연구비 지원해야'
신약조합,'임상참여시 대조약 투약분 보험급여 적용도 필요'
입력 2014.03.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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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이 ‘산업기술연구조합협의회’를 통해 산업기술 R&D 수행시 발생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연구수행기업의 현장의견을 청취, 제도개선에 반영키 위해서 수시로 산업기술연구조합협의회와 회의를 하고 있다.

주 건의 내용은 곧 이어 개정될 산업기술연구사업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연구비 집행 정산기준의 불합리 해소, 기자재 구입 애로 해소, 연구비목의 상업화 지원 편성 등이다.

조합은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3상 연구비 지원과 임상시험대조약의 보험적용 문제 해소 등을 포함한 자료도 제출했다.

조합에 따르면 고가의 혁신신약 및 희귀의약품, 그리고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을 대조약으로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대조약 구입비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또 임상3상 시험 경우 국가R&D 연구비 지원도 받을 수 없어 국내 영세한 제약사는 3상 임상진행 여력이 없어져 신약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은 해결방안으로 임상시험에 참여시 대조약 투약분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고, 임상3상 시험도 국가R&D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합은 "신약개발은 혁신 발명품이자 보험재정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재화로 신약개발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손실비용까지도 만회하고 사회경제적 생산성 향상도 가져 올 수 있다"며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 대기 중인 수많은 우리나라 신약 후보물질들이 미국, EU 등 선진 의약품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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