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 '슈퍼갑' 병원, '을' 제약사 배려해달라" 호소
'복지부,시장형제도 폐지 시행령개정 서둘러야'
입력 2014.02.25 07:18 수정 2014.02.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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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로 결정이 났지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초저가견적서를 요구하며 제약계가 보건복지부의 빠른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폐지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제약사들이 여전히 ‘슈퍼 갑’으로 회자되는 병원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작업을 빨리 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복지부에서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장형제도가 어차피 폐지될 거리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를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병원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장형제도는 명분과 타당성을 상실해 폐지라는 결론에 이른 제도라는 점에서 병원도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의 저가납품 압박에 대해 제약사들이 당혹스러워하며 제약협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단 제약협회에서는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병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제약사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공정거래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도 제약계 입장에서는 우려스럽다. 병원계와 병원장 경영진에 자제와 배려 상생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대체 안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도 자제하고 제약계와 상생에 나서달라는 얘기다.

당장 제약협회와 업계에서는 병원에 대한 지원까지도 생각하는 분위기다.

병원이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은 수가현실화 등 합리적인 재정 보전이 이뤄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책 대안을 논의할 때 동참해주고 의사 표시를 해주면서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형제도는  병원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된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로펌 등의 판단인데다 제약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설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경호 회장은 "우리가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병원의 행동에 대해 위반으로 나올 경우 나서서 할 생각은 없다. 비화되는 것도 우려스럽고 원칙도 아니다. 우리도 1-1.5% 정도의 기전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며 " 하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정상적 입찰환경으로 비정상적인 갑을관계가 심해진다고 했을 때, 의도하지 않아도 대응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병원이 약을 싸게 구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일방적 강요가 ‘을’의 입장인 제약사로 확산되는 등 비정상적인 관계가 심해질 경우,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경호 회장은 “제약계가 승리했다, 병원계가 졌다 이겼다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정책판단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며 “ 복지부에서 합리적인 수준과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적절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하고 정부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형제도 폐지는 제약계의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었다고 본다”며 “처방총액제도 등도 시장형제도를 완화하고 병원의 약품비 전반적인 절감 노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시장형제도 외 다른 수단을 통한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해 병원에서 이해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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